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21조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플랫폼의 보안관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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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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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