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21조 (보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플랫폼의 보안관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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