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14조 (지역ㆍ지구등의 코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이 신설ㆍ폐지ㆍ변경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코드의 신설ㆍ삭제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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