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16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도면의 축척 및 색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도면의 축척 및 색상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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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도면 축척 및 색상 등 기준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별표 3] |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별표 3]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도면 축척 및 색상 등 기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도면 축척 및 색상 등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축척 | ㅇ 대상 필지의 연속지적도가 확인도면 내에 모두 표출될 수 있도록 최적의 축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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