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20조 (백업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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