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13조 (코드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플랫폼에 정보를 등재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코드 구성 및 부여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지역ㆍ지구등의 도형정보에 대한 관리번호는 그림1과 같이 부여하며 지정권자 및 시ㆍ군ㆍ구는「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서 정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행정표준코드를 따른다.<img id="12307946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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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역·지구등의 코드 구성 및 부여 기준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별표 2] |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별표 2] |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별표 2] |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별표 2] |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별표 2] |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별표 2] | ■ 국토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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