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8조 (통합플랫폼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의 장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 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플랫폼을 사용하여 관련 절차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통합플랫폼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에 등재한 자료를 해당 지역ㆍ지구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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