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8조 (통합플랫폼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기관의 장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 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플랫폼을 사용하여 관련 절차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통합플랫폼에 등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에 등재한 자료를 해당 지역ㆍ지구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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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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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