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플랫폼을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플랫폼을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사용자 매뉴얼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