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평가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지표, 평가결과분석 등 평가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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