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분석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업 운영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2. 표창 수여, 우수기관 로고 및 마크 사용 허용3. 사업운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개선조치 권고4.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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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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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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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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