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분석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업 운영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2. 표창 수여, 우수기관 로고 및 마크 사용 허용3. 사업운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개선조치 권고4.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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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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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