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내용 및 지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2.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 절차 및 결과3. 기관의 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4. 그 밖의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등
②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배점 및 가중치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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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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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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