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센티브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기관의 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범위의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현장평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동안 불이익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부당지급급여의 환수결정 또는 징수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한 기관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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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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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