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센티브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기관의 유형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상위 100분의 10 범위의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현장평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동안 불이익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부당지급급여의 환수결정 또는 징수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한 기관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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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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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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