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인센티브 지급 등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의신청 처리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1. 장애인단체, 이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2. 기관 등 서비스 제공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5.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6. 공단 소속 직원 2명 이내
위원장은 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 이사로 하고,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단은 회의 참석 등 위원회 운영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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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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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