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연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인센티브 지급 등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의신청 처리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1. 장애인단체, 이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2. 기관 등 서비스 제공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이내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5.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6. 공단 소속 직원 2명 이내
③위원장은 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 이사로 하고,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④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공단은 회의 참석 등 위원회 운영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