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연도별로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2. 평가기간3. 평가대상4.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5.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계획6. 그 밖에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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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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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