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의2조 (평가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사람을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로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위원이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임의로 다른 사람이 대리참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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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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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