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의2조 (평가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사람을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로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또는 공단 소속 직원 외의 위원이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임의로 다른 사람이 대리참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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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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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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