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이 아닌 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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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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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