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평가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1. 평가의 과정 및 결과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2. 평가는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 등을 병행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3. 평가는 사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평가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4. 기관에 대한 평가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평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ㆍ시기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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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평가의 일반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평가내용 및 지표제4조 · 평가계획의 수립제5조 · 평가의 신청 및 절차제6조 · 평가시기 등제7조 ·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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