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평가단의 구성 및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 소속 직원, 소비자 또는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학계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는 2명 이상의 평가자가 수행한다.
③평가단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2. 평가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3. 평가대상 기관 운영실태 파악 등 평가업무의 성실한 수행4.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물 및 향응수수 금지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5.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문의 또는 이의신청 제기 시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ㆍ공정한 처리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제규정 준수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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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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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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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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