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평가단의 구성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 소속 직원, 소비자 또는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학계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는 2명 이상의 평가자가 수행한다.
평가단의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2. 평가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3. 평가대상 기관 운영실태 파악 등 평가업무의 성실한 수행4.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물 및 향응수수 금지 등 품위손상 행위 금지5.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문의 또는 이의신청 제기 시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ㆍ공정한 처리6.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제규정 준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