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의2조 (평가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자가 평가대상 기관과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직자"는 "평가자"로 본다)인 경우 제척된다.
②평가자는 제3조제1항 각 호를 평가할 때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자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해당 평가자를 해촉할 수 있다.
④평가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자를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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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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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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