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상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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