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14조 (계약 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공포 · 2022-12-30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지출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때에는 그 근거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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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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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