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10조 (계약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내용을 관련 사업부서에 알리고, 해당 부서에 감독 공무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독 공무원 지정을 요청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는 계약 이행사항을 관리 중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과정 등에서 불성실한 사유가 발견될 시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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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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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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