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13조 (계약 체결 내역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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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수의계약의 요청 시 고려 사항제9조 · 수의계약의 검토제10조 · 계약의 관리ㆍ감독제11조 · 계약의 변경제12조 · 계약의 검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계약 체결 내역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계약 서류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