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9조 (수의계약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시 아래 각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의 타당성2. 사업 예산의 배정 여부3. 세목의 적정성 여부4. 수의계약 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 유무5.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면허 등)6. 조달사업법 제11조 해당 여부7. 판로지원법 제4조 해당 여부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해당 여부9. 기타 계약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따라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사업부서의 담당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약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완이 불가하거나, 계약 방법을 변경하여도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