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 제527조부터 제7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인 사항 외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국가계약법의 특별법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을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판로지원법 등 국가계약 관계 법령과 계약예규, 「민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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