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7조 (관서운영경비를 통한 지급이 가능한 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공포 · 2022-12-30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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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 제3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세목)에 대해서는 소관 회계 관서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속한 부서에 제5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 제3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세목)에 대해서는 소관 회계 관서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속한 부서에 제5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요청받은 계약의 계약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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