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12조 (계약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공포 · 2022-12-30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완수(기성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그 사실을 감독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때에는 감독 공무원은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 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감독 공무원은 제1항의 검사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낼 때에는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검사 확인서(완수 확인서, 준공 확인서, 납품 확인서)2. 검사 조서(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가능)3. 결과 보고서(계약상대자가 보낸 작업 완료(납품) 보고서 혹은 계약의 결과로 발생한 산출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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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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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