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 소관 국방부 · 총 47조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2-04 · 시행 2025-02-04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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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상사태시 군수지원제11조 적용대상 및 범위제12조 계약상대방 선정기준제13조 대상사업 선정 및 업무수행절차제13의2조 사업 선정 및 승인 심의위원회 운영제13의3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 사업목표제15조 성과지표제16조 성과목표제17조 사업추진협의체제18조 사업관리자 및 군수지원관리자 선정제19조 사업추진협의체 임무 및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계약추진협의체제21조 계약관리자 및 계약지원관리자 선정제22조 협상제23조 사업관리자 회의제24조 표준작업절차서 또는 사업이행계획서 보고제25조 성과측정 및 평가제26조 성과측정 결과의 활용제27조 성과금 지급 및 벌과금 부과기준제28조 적용대상품목의 추가, 삭제제29조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대상 품목 통합조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착ㆍ중도금 및 선금 지급제31조 국내 중소기업참여 보장제32조 수리부속품의 청구, 납품 및 품질검사 등제33조 적용대상 및 범위제34조 계약상대방 선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