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ㆍ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가스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공사로부터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전문교육은 가스담당자로 임명 후 6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가스안전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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