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신고 및 등록 내역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그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내역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 개시 등의 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고받은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G-Topia, http://gtopia.kgs.or.kr)에 그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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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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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