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밀안전검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관의 업무처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진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정밀안전검진결과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2. 정밀안전검진을 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진단)과 안전성평가를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자가 그 받는 시기를 다르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별로 그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밀안전검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시기를 다르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 요청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성평가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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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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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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