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해방지조치명령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1호ㆍ제12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위해방지조치명령은 다음과 같다.1. 고압가스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2.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3. 도시가스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제한
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시행한다.1. 가스사고의 발생, 가스의 다량 누출, 부적합 가스시설의 가스공급 등 가스시설에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급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2. 연료가스 종류가 변경된 후에도 기존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가스를 공급하는 때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과 결과를 행정관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