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6항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제6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ㆍ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안전성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시공감리(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완성검사. 다만, 제10호에 따른 완성검사는 제외한다.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제1항 본문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다만, 제10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외한다.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가스용품의 수집검사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10.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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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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