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그 밖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이외에 사업허가 취소ㆍ정지(과징금부과 포함)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형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 근거자료를 갖추어 위반자를 당해 행정관청에 통지(이 경우 형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직접 고발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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