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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