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하여도 제3조제7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자 및 사용자를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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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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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