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하여도 제3조제7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자 및 사용자를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6항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제6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2. 「…
위임 근거 · 통상자원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임 근거 ·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6항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제6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액화석…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
위임 근거 · 」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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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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