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11조 (식사처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식의 내용은 센터에서 공인된 "식사 처방 지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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