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12조 (식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병동 근무자는 입ㆍ퇴원 및 외박환자를 정확히 파악한 식이처방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 입력한다. 다만, 입력 마감 후에 발생한 급식변동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급식시간 전까지 우선 유선으로 통보한다.1. 아침: 당일 06:002. 점심: 당일 09:303. 저녁: 당일 14:30
영양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병동의 환자급식전표를 출력하여 급식 수 통계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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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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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