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15조 (배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과 같다.1. 아침: 07:302. 점심: 11:303. 저녁: 17:30
환자음식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동식 온ㆍ냉배식카를 이용하여 각 병동까지 운반 공급하여야 한다.
조리원은 조리 종료 시 마다 보존식(1인분)을 영하18℃이하의 전용 냉동고에 6일간(144시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의 종료일(6일째)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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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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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