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25조 (관련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양사는 급식관리에 관련된 서류를 기록ㆍ보관하되,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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