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24조 (급식종사자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양사는 병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급식종사자에게 월 1회 이상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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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식품저장제20조 · 식기세척 및 소독제21조 · 잔식처리제22조 · 위생제23조 · 급식종사자의 건강진단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급식종사자의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관련서류의 보존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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