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3조 (영양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영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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