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14조 (영양관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자의 주치의는 진료에 필요할 경우 영양상담 의뢰 전표나 전자의무기록 협진의뢰 입력에 의해서 영양사에게 환자의 영양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영양관리를 의뢰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환자명 및 진단명2. 영양관리 의뢰 내용3. 의뢰 의사명4. 기타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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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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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