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13조 (급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급식은 영양사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ㆍ 감독되어야 한다.1. 환자식사는 식사처방에 근거하여, 가급적 환자의 기호를 고려하고 식사 처방 지침서에 제시된 영양기준량이 충족되어야 한다.2. 처방에 따라 계획된 식사는 정확한 조리와 배식이 되어야 한다.3. 환자급식 전 과정이 위생적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4.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끼 검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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