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18조 (영양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양사는 담당의사가 영양상담 및 지도를 의뢰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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