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17조 (경장관 영양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장관을 통한 급식대상 환자는 영양사가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
②계획된 영양요구량에 의거하여 영양 공급 시 환자의 적응력을 평가한다.
③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구관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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