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개선에 관한 주요사항2. 주요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영양가 산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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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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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