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19조 (식품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해충이 없어야 하며,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하기 쉬운 음식은 5℃이하나 60℃이상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식품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③비누 및 세제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급식시설 및 기기 등은 위생적으로 유지ㆍ보수되어야 하며, 그 안전 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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