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19조 (식품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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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해충이 없어야 하며,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해충이 없어야 하며,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하기 쉬운 음식은 5℃이하나 60℃이상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식품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③비누 및 세제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급식시설 및 기기 등은 위생적으로 유지ㆍ보수되어야 하며, 그 안전 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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