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20조 (식기세척 및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기 및 급식용구는 매끼 식사 후 깨끗이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
②식기 및 기구의 세척은 43℃ 정도의 더운물에 담가서 세제로 씻어 헹군 다음 80℃의 식기소독기에서 5분간 소독하거나 30분 이상 열탕소독을 한다.
③제1종 법정 전염병을 포함한 별도 식기 관리가 필요한 감염성질환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끼 식사 후 열탕 소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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