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23조 (급식종사자의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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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양사는 급식종사자에게 연 1회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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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양사는 급식종사자에게 연 1회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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