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22조 (위생)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양사는 조리ㆍ배식 및 소독 등 조리장 내의 일체의 위생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급식종사자와 함께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리장은 매일 작업종료 후 조리장을 수세하고, 식기 및 조리 용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식품은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행주는 1일 1회 세제에 빤 다음 가열 살균하여 건조시켜 사용 하여야 한다.
급식종사자는 작업 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여야 한다.
조리장 전역에 월 1회 구충ㆍ구서 소독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급식종사자는 전용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및 옷장 등을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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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8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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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